"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사실 유포…50대 여성 구속

기사등록 2026/07/04 13:43:20

2024년 8~9월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여)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께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닌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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