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영장…3시 심사

기사등록 2026/07/04 10:12:40

공무집행방해 혐의…오후 3시 구속심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는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달려들고 있다. 2026.07.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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