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상해는 실수로 인한 낙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들 B군에게 고의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배우자가 이 사건으로 3억원 상당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제 미숙함으로 아이에게 큰 아픔을 줘 스스로 용서되지 않아 자책 속에 살고 있다"며 "아이를 사랑하는 진심과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생후 2개월 된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증상을 보여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아내와 함께 B군과 쌍둥이 형제를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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