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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