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청탁 목적 정치자금 기부한 단체 대표 고발

기사등록 2026/07/03 16:55:50

연간 정치자금 한도액 초과 혐의…검찰 고발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법률 개정을 청탁할 목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법정 한도액까지 초과해 기부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자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 기부한 단체 대표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42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857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31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466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2000만원)을 2660만원 초과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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