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승스님 재산 귀속 이미 완료…무분별한 의혹 법적 대응"

기사등록 2026/07/03 16:48:27

조계종 총무원, 종무행정 관련 담화문 발표

불국사·금산사 의혹도 종법 절차 따라 처리

"사실 확인 없는 의혹 제기는 종단 화합 저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엄수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에서 자승 스님의 영정과 법구가 이운되고 있다.  2023.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고(故)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이미 행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이와 관련한 종무행정을 둘러싼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2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의 '종무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불국사 및 금산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와 비위 혐의는 호법부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회부하거나 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수사와 재판 결과도 최종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증재산 귀속이나 개인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직접 결과를 통지하는 사안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총무원 집행부는 종헌·종법 질서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을 제기하거나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어온 종단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해종 행위로 판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지난달 23일 성원 미달로 무산된 제238회 임시중앙종회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총무원은 "종무행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평가는 종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 만큼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임시중앙종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역할을 모두 수행했으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부실장 스님들이 당일 배석했음에도 성원 미달로 종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집행부가 종회 개최를 방해했다",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아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최되지도 못한 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총무원은 "종도들의 의견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종무에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비방을 일삼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세력을 동원한 해종 행위의 배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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