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 투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김병주 MBK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긴급운영자금대출(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메리츠는 "향후 2주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원 규모의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측은 즉시항고를 통한 절차 재개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시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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