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수가 없어요"…中 헬스장 땀 냄새 민원에 '강제 퇴실' 당한 회원

기사등록 2026/07/04 10:52:00
[서울=뉴시스] 중국 항저우의 한 헬스장에서 체취 민원을 이유로 회원권이 강제 해지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헬스장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빗발친 남성 회원의 등록을 강제 해지하고 환불해 준 사연이 알려졌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남성 시(Shi)씨는 최근 이용하던 헬스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시씨는 지난해 5월, 3년 치 회원권 비용으로 6388위안(약 145만원)을 지불하고 헬스장을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헬스장 측은 시씨에게 "경기 침체 속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이지만, 다수 회원으로부터 '강한 악취로 인해 운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회원권 해지를 통보했다.

헬스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씨가 머물다 간 기구 주변이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다른 회원들이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남았다.

심지어 헬스장 측은 그를 위해 구석진 곳에 운동 기구를 배정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씨는 자신이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건을 여러 장 챙겨 다니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씨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 3888위안(약 88만원)과 다른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시씨가 지역 TV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헬스장이 땀 흘리는 곳이라지만, 타인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배려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곳에서 체질을 이유로 회원권을 해지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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