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부모 7일 항소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6/07/05 05:00:00 최종수정 2026/07/05 06:24:23

친모, 1심 아동학대 살해 혐의 무기징역 선고 불복

징역 4년6개월 친부도 항소…'살해 고의' 공방 전망

엄벌 탄원 450여건…법원 앞 해든이 추모·규탄집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2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주부 등 20여명이 4개월 신생아를 학대하고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 받는 30대 부부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3.26. kim@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잔혹하게 학대, 출생 133일 만에 어린 생명을 앗아간 부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7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고법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같은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이자 친부인 B(36)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A씨는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기도 한 장면이 자택 내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아들은 생후 133일만에 숨졌다.

특히 A씨의 학대 행위는 방송을 통해 공개돼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큰 공분을 샀다.

실제 숨진 아들에게서는 신체 곳곳에 멍 자국과 복강 내 500㏄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종일관 연년생 자녀를 육아하며 겪는 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등을 주장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부부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이자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남편 B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B씨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A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도 450여건 접수됐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거듭 '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치사 적용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 당일에는 해든이를 추모하고 A씨 부부의 엄벌을 탄원하는 시민모임의 집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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