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만원에 허위진단서 발급
예비군 대원 300명 불구속 기소
진료도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 300명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A(41)씨를 직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을 회피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15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대원 300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기소된 예비군 대원 300명 모두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장당 3만원을 받고 진단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 진단서에는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허위로 기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대원들에게 앱을 통한 진단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훈련을 연기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기존 죄명에서 의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A씨는 고객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부탁하거나 각종 서비스로 고객 관리에도 힘쓰는 등 허위진단서 판매를 적극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으며, 일반인에게까지 소문이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군 대원들은 이같은 허위진단서 1장으로 같은 달에 예정된 보충 훈련 6회를 일괄 연기하는 등 총 1430장의 허위진단서로 1984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에 넘겨진 예비군 대원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한다면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연기된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하기도 했다.
검찰은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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