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지부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 지켜라"

기사등록 2026/07/03 14:04:10 최종수정 2026/07/03 14:07:57

특별법 개정 시도 중단 촉구

[전남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로비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문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7.03.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문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로비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민형배 시장은 각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점심시간 중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100여명은 '종전 근무지 보장하라', '통합은 일사천리, 시민인 공부원 삶은 뒷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며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고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호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주시지부 비대위원장은 "후보 시절 민형배 시장은 공무원들의 종전 근무지 보장을 약속하고 요구를 수용하겠다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정책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노사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특별법에 종전 근무지 보장이 명시된 만큼 민 시장은 법대로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본인 동의를 받아 전보하는 경우도 아이들의 학업, 주거 문제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종전 근무지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민 시장이 종전근무지 보장을 수용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30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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