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땐 관재인 체제로 전환
점포·재고 매각 거쳐 채권자 배당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법원이 정한 즉시항고 기간인 2주 안에 약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14일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메리츠금융그룹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간 안에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법원은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여부 등을 심리해 파산 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한다. 이후 확보한 대금을 임금채권과 담보채권, 납품대금 등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점포의 영업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사업부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부터 법인 소멸까지는 2~3년이 걸리지만 전국 점포와 입점업체, 납품업체 등이 얽힌 대형 유통기업인 만큼 실제 청산 절차는 이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으로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법원은 자체 판단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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