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80대 폭행 사망케 한 치매 환자 징역형

기사등록 2026/07/04 08:05:00 최종수정 2026/07/04 08:22:2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같은 요양원 병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TV 리모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한 B씨는 뇌출혈로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치매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부터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인해 약을 복용해왔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저하 및 판단 능력, 감정조절능력이 악화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요양원의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90세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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