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머니를 폭행·감금해 주거지 출입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자신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 B씨에게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서 나가겠다"고 말한 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다.
당시 B씨가 손으로 공격을 막으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B씨를 폭행 및 감금해 다음 날인 1월부터 2월까지 주거지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및 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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