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첫 상고심 생중계 요청…9일 대법원 선고

기사등록 2026/07/03 11:31:39 최종수정 2026/07/03 12:32:24

공수처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대법원 소부 선고기일 생중계 허가되면 첫 사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의 생중계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기자 = 특별검사팀이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다른 사건들의 선고도 열린다.

대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4명의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3년 3월 21일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었다. 2020년 8월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수사 방해 행위가 쟁점이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등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 문서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본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본류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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