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해경 조직적 가담 시도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오전 9시2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를 검토하고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해경은 군·경과 달리 명령체계에 따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했다.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이라며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검토 끝에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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