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임대료 포함해 예산안 심의 신청
대법원 "이전 필요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임대료, 공사 비용을 포함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안 심의를 신청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 확정에 따라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앞서 3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대법관 1인당 보좌 인력은 전속연구관(법관) 2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 등 6명이다. 당장 2028년까지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일할 공간이 필요해지는 만큼, 청사 내 공간 확보가 불가피하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대법원 청사 2~5층을 쓰고 있는데, 2개 층을 우선 비워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를 나갈 조직은 서초역 인근 임시 청사를 물색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 계획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 관련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협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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