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EU 집행위원회 과징금, 조정 거쳐 확정
EU, DMA 따라 구글 추가 조사 이어갈 방침
2일(현지 시간) 도이체벨레(DW),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2018년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크롬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며 벌금 43억 유로(약 7조5800억원)를 부과했다. 이후 2022년 하급심에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7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날 확정됐다.
ECJ는 "안드로이드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설치 조건의 반경쟁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구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하급심이 수정해서 부과한 제재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하는 우리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2018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수정했으며, 사용자, 파트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럽소비자단체는 "지배적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FT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알파벳을 상대로 EU 규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 3건 중 하나로, 규제 당국은 2017년~2019년 벌금 총 80억 유로(약 14조100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2017년 구글이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다는 혐의로 받은 24억2000만 유로(약 4조2700억원) 벌금은 확정됐다. 다만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로 2019년 부과받은 과징금 15억 유로(약 2조6500억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대한 다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 사용자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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