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승소 2번에도 비자발급 거부
1심 "기한 정함 없는 입국금지 결정 위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한의 정함 없이 영구 입국 금지하고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다른 병역면탈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유씨만 장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자의적인 차별적 취급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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