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에 1억7천만원 '강습료 먹튀'…필라테스 원장 1심 실형

기사등록 2026/07/03 06:00:00 최종수정 2026/07/03 06:16:23

서울 광진구, 경기 성남시 등 운영

사기 혐의로 기소…징역 6월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2026.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강습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약 130명의 손님에게 1억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강습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습료를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수는 131명, 피해액은 1억7171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재판에서 강습을 제공하지 않거나 강습료를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적어도 2023년 10월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갖고 강좌를 판매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3년 10월 이전의 결제 건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A씨가 사업장 인수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염가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단기적인 매출은 오르지만 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이미 한 사업장에서 염가로 회원권을 다수 판매하다 폐업한 한 사례가 있음에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습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액도 1억7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습이 일부 이뤄진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미사용 회원권을 다른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검찰과 A씨가 모두 판결에 항소해 같은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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