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9시간 일하다 20대 직원 사망…공장장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6/07/02 13:34:49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재직하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말 관리팀 소속 20대 직원 B씨가 지병인 고칼륨혈증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로 합의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B씨는 일주일간 총 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막내 직원이었던 B씨는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본인의 업무를 마무리한 뒤 새벽 시간대 생산직 업무에 투입돼 2∼3시간씩 더 일했다.

B씨는 사망 2개월여 전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너무 일이 많아서 짜증난다',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프다',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등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B씨가 심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관리직도 생산 업무를 하도록 A씨가 승인해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생산 물량이 크게 늘고 일부 생산 설비가 고장 나자 관리직 직원이 심야근무에 투입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 또는 감독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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