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인앱 결제 실패하자 공항까지 쫓아가 카드 수기 결제 진행
6600원인 줄 알았던 통행료, '0' 더해 6만6000원 입력 등 실수 정황
현직 택시 기사 "고령의 운전자가 당황해 벌인 오입력…이미 결제 취소 요청"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을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70만원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 고령 운전자의 기기 조작 실수라는 현직 택시 기사의 해명 글이 올라왔다.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인 여행객 A 씨가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과도한 요금을 결제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69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지도 못할 것"이라며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카드 명세서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까지의 이동 경로와 함께 톨게이트비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내역이 담겼다.
A씨는 우버 플랫폼을 통해 이미 정상 결제된 상태에서 이중 결제를 요구받았다며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회사명, 기사의 얼굴 사진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는 "직접 내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고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라며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까지 욕먹게 하지 마라", "60만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냐? 국격까지 떨어뜨린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현직 택시 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해당 택시 회사 관계자와 장시간 통화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반전된 정황을 전했다. 현직 기사 C씨는 SNS를 통해 "회사 측 해명은 현장 도착 후 우버인 앱 결제 실패를 인지하신 47년생 할아버지 택시기사님이 공항까지 승객을 쫓아들어가 카드를 요청하시고 차로 뛰어가 수기 결제하는 과정에서 요금란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라고 밝혔다.
과도하게 청구된 통행료에 대해서도 "통행료 입력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더니 실제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가 23년이전 6600원이던 시절의 기억으로 마찬가지로 0을 하나 더 붙여버리셨다고 한다"며 "참고로 현재통행료는 3200원"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80이 넘은 기사님이 승객의 비행 스케줄 시간을 뺀다고 당황하고 황망한 마음에 실수하셨다하시며 공항을 빠져나오는 중 미터표기 매출금액이 너무 크다고 인지하 이후 바로 회사측에 연락하셔서 결제취소를 요청했다"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영수증을 승객에게 드린점이나 정상요금에서 얼추 0을 하나 더 기입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부디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기사님의 입장을 믿고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후 서울시측의 조사가 있을 것이며 공식적인 결과가 승객분께 고지될 것"라고 글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