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t 트럭 훔쳐 집까지 무면허 운전, 50대 구속

기사등록 2026/07/01 16:34:45

[보은=뉴시스] 보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술을 마신 뒤 1t 화물차를 훔쳐 집까지 몰고 간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키가 꽂혀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자신의 집까지 2.7㎞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는 경찰에서 "집에 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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