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호주 정부가 1일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호주는 지난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 연간 우리 국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 제안해 왔고, 이에 호주 측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호주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여타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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