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독점 제재에 최대 8500억 과징금 위기…"법 위반 없었다"(종합)

기사등록 2026/07/01 16:15:09

공정위, GVP 계약 최혜대우 조건 문제 삼아 심의 착수

관련 매출 14조1600억원 산정…과징금 최대 8496억원 가능

구글 "공정 경쟁" 반박…게임이용자협 "소비자 환원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구글 CI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여동준 이주영 기자 = 정부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최대 85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구글은 향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자사 앱마켓 운영과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이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는 타 앱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글 "법 위반 없었다"…공정위는 최혜대우 조건 문제 삼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1. dahora83@newsis.com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PTE Ltd,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해 11월 신고한 뒤 공정위가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 앱마켓 내 게임 매출액이 늘어나면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최혜대우 조건과 결합하면서 게임사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판단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 되는 것은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점"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혜대우 조건과 결합하면서 게임사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9개월이다.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사는 엔씨,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개사이고 외국 게임사는 17개사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 한화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인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구글 측은 구글 플레이가 타 앱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고 국내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 "소비자 피해 환원해야"…집단분쟁조정 추진

이번 사건을 신고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심의 착수를 환영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던 만큼 부당하게 취득한 매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인앱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환원을 위한 집단 분쟁 조정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글이 내부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했던 부적절한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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