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돌봄서비스노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기사등록 2026/07/01 15:54:54
[울산=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도입과 기본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를 즉각 도입하고 명절 상여금 등 기본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정부가 국정 과제로 통합돌봄의 포문을 열고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장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러나 돌봄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기조 속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명절이 되어도 차비 한 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잔인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부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는 결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며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물론 통합돌봄도 국가 책임도 실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요양보호사가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관철되고 표준임금체계가 도입되는 그날까지 완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우선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이후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체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명절 상여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기본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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