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원 보수 사실상 삭감…내년 최소 7% 인상해야"

기사등록 2026/07/01 16:22:28 최종수정 2026/07/01 16:30:27

교총, 인혁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

"우수 인재 진입토록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교원 보수가 7%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의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날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은 약 -5%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2027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하면 교원의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소 7% 이상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도 83% 수준에 머물고, 2026년 신규 교사의 실수령액은 약 263만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처우는 저연차 교원의 교직 이탈과 교·사대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교원 수급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진입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26년째 월 25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안전과 생활교육, 학부모 민원, 학교폭력 대응, 돌봄과 행정업무 등 교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계속 확대됐지만 보상체계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수당을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직의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통합학급 담당교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의 수당도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 책임에 상응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장·교감 역시 학교 안전과 급식, 방과후학교와 돌봄, 생활지도, 교권침해 사안 및 민원 대응 등 단위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매우 미흡하다"며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등 관리직 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임에도 보수 적용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지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책무를 부여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대표가 배제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 촉구해 온 결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현장 요구와 입법 취지를 외면하지 말고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교원 보수와 처우를 상시적·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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