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금융위, 법령해석·감독규정 개정

기사등록 2026/07/01 15:21:30

대면업무 7일전에 당국에 보고해야…금융위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과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기업자금 대출심사, 연체채권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에 대해선 대면업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에 대해서는 대면 업무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공동대출에 대해선 대면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대면 업무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법령해석으로 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체채권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가치를 확인할 때, 그리고 소비자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담보물,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이 생긴 경우도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의 7일 전까지 업무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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