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이재명 정부 2년차, 신뢰받는 권익위로 거듭날 것"

기사등록 2026/07/01 15:00:00 최종수정 2026/07/01 15:28:23

권익위원장, 기자간담회…"국민께서 권익위 효능감 체감할 수 있게"

명품백 1심 유죄 두고 "과거 국민 눈높이 맞지 않게 결정했던 부분"

광주 소방관 음주 사망 "납득할 수 없어…공직사회 갑질 뿌리뽑을 것""

[서울=뉴시스](사진=권익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이재명 정부 2년차 권익위의 주요정책 방향으로 "더 폭넓게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며, 더 신뢰받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년 차에는 '경청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 반부패 법·제도 정비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능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다양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갈등이 증폭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능의 고도화에 힘써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년차 정책방향에 대해선 "먼저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모두의 권익'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부정수급 취약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권익위가 전결로 종결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과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취임 이후 관련해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TF'를 꾸려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봤다. 현재 권익위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물론 학교 현장 등에서도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석과 관련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리되면 검토해 발표하겠다"고말했다.

이어 광주 여성 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갑질과 관련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인데, 이번 기회에 아주 '각을 잡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의뢰한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패방지법상 감사원 감사나 검·경 수사가 시작되면 권익위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제약 조항이 있어,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권 확대와 관련 "어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제서야 과태료 부과가 법 개정안에 올라갈 정도로 조사 권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 합의의 형성을 전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조사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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