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회 첫 본회의서 관련 조례 통과 반대 토론
"행정 효율성과 의회 민주주의는 양자택일 아냐"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촉구…"협치 원칙 준수를"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진보당이 상임위원장 조기 선출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북구 제2선거구 출신 진보당 윤민호 의원은 1일 통합특별시의회 전남 무안 남악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더욱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는 중요하지만 의장단 선출과 달리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선출 등록 공고 절차에 예외규정을 두며 일정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과 의회 민주주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공고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출범 초기부터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필수 안건 처리에 집중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공고 절차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사실상 특정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경우 전체 의원의 약 6.7%인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폭넓은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소속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5명은 지난 달 30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통합의회의 원 구성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배정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것은 파행적 일정"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예외적 해석을 원 구성 강행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83표, 반대 7표로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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