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 기준 출전제한 법률 인정
NBC뉴스와 NPR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성전환 선수 출전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반면,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위헌이라고 보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의 성전환 학생 2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주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다수의견은 해당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법을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이나 교육 현장의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률인 이른바 '타이틀 나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과 타이틀 나인은 미국 전역의 여성·여자 스포츠를 전면 개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타이틀 나인상의 성차별이 '생물학적 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가 자체적으로 출전 제한 법률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의제로 다뤄온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배제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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