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하면 1인당 월 30만원"…근속요건도 폐지

기사등록 2026/07/01 06:00:00 최종수정 2026/07/01 06:05:47

노동부,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1시간 단축근무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올해 상반기 758개 기업·1078명 신청…목표 60% 달성

6개월 이상 근속요건 폐지…취업규칙 등 서류도 간소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올해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신청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0%다.

실제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원이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원이다.

이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속요건이 폐지된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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