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원 공공 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

기사등록 2026/07/01 16:00:00

허장 재경부 2차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낙찰자 결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국가계약 분쟁사례 분석해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 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최근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는 공공공사 낙찰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 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및 경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현행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종합점수(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최근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도입됐으나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균형가격에 가까운 자가 고득점자가 되는 구조이다보니 입찰 대행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게 현실이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낮은 가격부터 우선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되 단순한 가격 총액을 응찰하는게 아니라 가격과 함게 내역서를 같이 투찰하는 내역입찰을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덤핑입찰이 방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의 경험과 수행역량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기술형 적격심사(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사실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다양한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 향후 현장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소프트웨어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과업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의무도 강화토록 했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설치공사 대한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지체에 발주기관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계약금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가격(표준품셈 등)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했다.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 점검 내용도 보고했다.

재경부는 올해 5월 말 기준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재경부는 법정 공고기간 미충족시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 공고의 법령 위반 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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