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농지에 쓸 수 없는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은 70대 토지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전남 나주시 소재 자신의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땅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업자 B씨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내 땅에도 성토를 해달라"고 요구, 인공경량골재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상 성토 비용을 업자 B씨가 부담해야 한다. B씨로서는 비용을 아끼고자 인공골재를 사용할 유인이 충분하지만 땅주인인 A씨가 자신 소유 농지에 인공골재 성토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A씨는 관할 지자체에 'B씨가 내 땅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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