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 모집수수료 월납보험료 12배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등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과도한 선납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이 가능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길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적용기준과 질의응답(FAQ)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협회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정 해석과 위규 사례 제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종·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소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해당 상품 추천 사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하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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