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4000→4600원 인상…운송원가 상승 반영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최근 지속된 유류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에 대응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년만에 추진됐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단위 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 운임은 130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할증(오후10시~오전4시)은 20%, 시계 외 할증은 30%로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시계 외 동시에 적용되는 할증은 56%에서 50%로 줄어든다.
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 미터기 검정과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들이 변경된 요금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3년만에 조정되는 만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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