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

기사등록 2026/06/30 10:47:10

재발급 때도 비대면 사진 교체 가능

사진 대조 시스템 적용해 보안 강화

[원주=뉴시스] 안전운전 통합민원 재발급 신청 화면.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진도 함께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재발급 과정에서 사진 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하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사진은 규격 적합 여부와 기존 면허 사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새 면허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수령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5000원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희중 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뉴시스] 안전운전 통합민원 재발급 신청 화면.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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