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표시해 제조·수입…적합확인 유효 연장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31일에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의 경우 전성분공개 이행을 전제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방법 및 안내, 그간 선정된 제품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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