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4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3~4월 지인 A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28%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씨가 돈을 빌려줬던 2011년 당시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최고이자율 상한이 연 30%였다.
이씨는 A씨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80만원을 제외한 720만원만 빌려줬고 이미 그해 5~7월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령한 초과이자 액수가 합계 3590만원으로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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