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개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00:00 최종수정 2026/06/30 11:22:25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20일까지 해수부에 등록 신청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 의무화. (그래픽=해수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만들고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그동안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던 어선건조·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오는 12월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어선 건조·개조·수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도 함께 보유해야 한다.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12월20일까지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남 영암군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해 고시한 데 이어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고 어선건조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그간 민간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어선건조·개조 시 필요한 대형, 고가의 장비를 어선건조지원센터 내 공용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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