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기관 명의 위조 문서 법원 제출한 일당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6/26 18:56:43
[부천=뉴시스] 영국국립범죄수사청(NCA) 및 JMLIT 명의 위조 문서 중 일부. (사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2026.06.2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 국가기관 명의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를 무고한 법인 대표와 감사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및 사기 혐의로 법인 대표이사 A(61)씨와 감사 B(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께 해외 국제 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미국 트루이스트 은행 등 해외 국가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한 문서에는 '7500억원 상당의 법인 소유 해외 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위조한 문서를 통해 피해자 C씨에게 거액의 해외 자금이 곧 국내로 들어올 것처럼 속여 3억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문서를 법원에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을 협박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도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빌려주면 3주 안에 갚고 부동산도 100억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5억3000만원 가운데 약 1억4000만원을 해외 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며 영어로 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위조문서 등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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