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토론회' 개최
부과기준 따라 연평균 4274억~9322억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2025년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 200여개 품목을 선별해 설탕부담금을 추계한 결과 연평균 부담금은 4274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산출된 결과를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담금은 932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교수의 함량 기준안은 연평균 909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6789억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4274억원으로 산출됐다.
설탕부담금 부담률도 차이를 보였다. 연평균 부담률은 WHO 가격 기준 27.3%였고, 윤 교수안(함량 기준) 26.5%, 김 의원안 19.8%, 이 의원안 12.5%였다. 부담률은 부가가치세 부과 전 총판매액 대비 부담금 비율을 뜻한다.
부담금 가중 부과 대상인 100㎖당 당 함량 10g 이상 가당음료의 비중도 높았다. 금액 기준 37.9%, 중량 기준 44.9%이었다.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100㎖당 당 함량 4g 이하 제품 비중은 금액 기준 6.8%, 중량 기준 11.9%였다.
현재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탕부담금은 당 함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 교수안은 100㎖당 당 함량 5g 미만은 면제, 5g 이상 10g 미만은 리터당 250원, 10g 이상은 리터당 5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안은 5g 미만은 면제,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 리터당 300원을 부과한다. 이 의원안은 당 함량에 따라 1g 미만 10원부터 10g 이상 28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진은 추정 결과의 한계는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가격 및 소비자의 소득정보 등 자료 한계가 있어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가당음료의 상품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 2022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제로당 음료는 현재 대부분의 부과기준에서 면제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적정 세율은 10% 미만이 52.2%로 가장 많았다. 10~19%는 30.2%, 20~29%는 12.5%, 30% 이상은 5% 순이었다.
윤 교수는 "설탕부담금은 기업들의 제품 개선을 유도해 설탕 함유량을 낮추고 국민의 설탕 소비를 줄여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설탕부담금 세수의 활용 용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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