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나머지는 배심원 판단 존중

기사등록 2026/06/26 18:04:16 최종수정 2026/06/26 18:48:2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26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나머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징역 4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유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방식을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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