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 여행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마약류 밀반입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마약류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국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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