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징역 7년 받은 김건희 측 "알선수재에 이런 형량 처음 봐"

기사등록 2026/06/26 16:47:12 최종수정 2026/06/26 17:44:25

변호인단 "예상치 못 한 판결…불리한 정황 확대해석"

"다퉈볼 여지 있어 보여…판결문 면밀 검토해서 항소"

특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 못 한 판결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 측면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 구성에 있어서 호의적 선물의 성격, 청탁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도 있다"며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다 있었는데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만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5개 쟁점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 "본인도 말씀했듯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적절하게 선물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만 그걸 매관매직이라고 연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일관된 입장은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그런 처신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라고 전했다.

최지우 변호사 역시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과도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필요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 특검보는 선고 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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