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 월 9만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특히 내달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