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일부 의원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6/26 12:30:21

"106개 조항 이르는 전면 개정안…형사사법 틀 통째로 바꾸는 작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공을 위한 사회대개혁지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26일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첫발을 떼는 날"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 저희는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폐지 10월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정안을 만든 경위에 대해 "3월부터 형소법에 대해 빨리 당의 입장을 만들자고 해서 제안했는데 잘 안 받아 들여져서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6월5일에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면 제일 좋고 어렵다면 발췌해서 빨리할 것"이라며 "형소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거나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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