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 존속하는 한 검사 수사 가능…지연·무책임, 중립 아냐"
"검사는 영장청구·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통해 수사 통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 조사 등 권한 행사 조항을 정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존속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25일)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며 "그러나 별도의 정부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국회가 법률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연과 무책임은 중립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는 시간만큼 현행 검사 수사권도 연장된다. 정부안이 없다는 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더는 미룰 명분으로 사용하지 마라"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 주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조에 목적 조항을 신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들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영장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통제하면 된다"며 "불구속 수사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이를 공소청에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부족 시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들은 "조정식 국회의장께 요구한다. 후반기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즉시 마무리하고 형사소송법 처리 일정을 확정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한다. 조국혁신당이 제출하는 법안을 즉시 심사하고, 제헌절인 7월 17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끝내자"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간판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청이 기소기관으로 바로 서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소통에 대해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다"며 "그런 법안과 우리 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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