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관 4명 기소

기사등록 2026/06/26 11:17:08 최종수정 2026/06/26 11:58:24
[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인철씨가 그림으로 묘사한 고문 정황. (사진=최인철씨 측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25일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와 장씨 측은 지난 3월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최씨와 장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에 가담하거나 사건 조작에 관여했음에도 법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애초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5명 중 3명을 송치하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최씨와 장씨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 전체가 검찰에 넘어갔고 4명이 기소됐다.

전날 기소된 4명 중 2명은 위증죄 공소시효(7년) 만료를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불기소 된 1명에 대해서도 항고로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만에 석방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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