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에게 3100만원 지급하라"
김경일 파주시장,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 및 2023년 1월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12년째 임기제 계약으로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2022년 8월 파주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했고 A씨는 "파주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이 A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 약속을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김 시장에게 있다"며 "파주시도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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